Q. 상간녀소송이란 무엇인가요?
A. 기혼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형사처벌은 아니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A. 기혼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형사처벌은 아니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A.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정신적 손해배상)가 근거입니다. 혼인관계의 평온을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A. 문자·카카오톡·숙박업소 영수증·사진·목격진술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부정행위의 시기·횟수·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A. 소장 접수 → 답변서 제출 → 증거교환 → 변론기일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평균 6~8개월 정도 소요되며, 조정절차에서 합의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A.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천만~3천만원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기간·자녀유무·부정행위 기간·태도 등이 영향을 줍니다.
A.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거나, 사실혼이 아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단절 이후 소송 제기 시기(3년 경과 등)도 쟁점이 됩니다.
A. 네.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법원 조정기일에서 위자료·사과문 형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문구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A.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시효 도과 여부는 실제 쟁점이 많습니다.
A.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정신적 손해배상), 제766조(소멸시효)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