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간녀소송 각각 진행해야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끝나게 되는 사유는 저마다 다양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이다.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은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이혼소송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불륜과 외도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상간녀소송 역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불륜이나 외도는 이혼소송이 가능한 법적사유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소송을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간녀소송은 이혼과는 또 다른 문제로,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의 불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에 가담한 제3자인 상간자도 공동 불법행위자가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판사출신변호사는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은 별개의 소송이다.
상간자소송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부정을 저지른 이들에게 참교육과 금융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륜이나 외도를 사유로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 두가지 모두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발생한 ‘부정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문유진 변호사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대다수의 상간자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것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자에게 배신당했다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불륜사실을 폭로하거나 직접 상간자와 만나는 행위도 삼가는 것이 좋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폭행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