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 또는 판사가 타협점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이란?
이혼소송은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이혼의 효력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 사유가 없어도 쌍방의 합의를 통해 이혼이 가능한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 지정 심판청구란?
이혼소송은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이혼의 효력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 사유가 없어도 쌍방의 합의를 통해 이혼이 가능한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병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