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실질적으로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단지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의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혼에 준하여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